[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내의 재산상속 보장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4,467 공감0 작성일12/15/2023 10:06:58 AM

안녕하세요


사실혼으로 10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서 현재산의 50%는 제몫으로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보다 15살이나 많고 기존 아들도 2명이나 있어요.


제가 남편이 준다고 하는 50%의 몫을 나중에 남편이 혼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이 보장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이 유언장을 남겨도 나중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거잖아요?

현재재산과 향후 생길 재산을 남편 사망시 제 몫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16/2023 8:28:10 PM
California 주에서는 사실혼 common law marriage 법이 없고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거를 반세기를 하여도 동거인이며,

법적인 결혼을 하여 법적 부부가 되면 "아내 또는 남편이라는 배우자로서의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하여 권리가 주어지고 부부 공동 빚에 대하여 책임이 부과되죠.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서 현재산의 50%는 제몫으로 나중에 준다고. . ."

혼인신고해주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질문자 몫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거인이 부동산이 있으면 그 해당 부동산에 질문자님의 명의를 올리면
질문자님이 포기하지않는 이상 그 주어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보장받죠.
(물론 그 부동산에 에쿼티가 존재할 경우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