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남편은 시민권자로, 현재 약 1년째 별거중에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했으며, 둘다 텍사스에 거주하다가 저는 1달전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남편은 계속 텍사스에 거주중)
이제 이혼을 처리하려하니 거주요건이 있어 헷갈리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페이퍼워크를 시작하지않아 제가 먼저 파일링을 하고싶습니다. 아이는 없고 나눌 재산이나 빚 없이 이혼만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궁금한점은
1. 제가 파일링하려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선 6개월을 먼저 거주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 직업상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역(DC)으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된다면 다시 DC에서 6개월을 거주한 후 파일링을 해야하나요?
3. 룸렌트/서브리스 등으로 거주 시 어떻게 거주를 증명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