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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을 50만불 짜리를 구입하려고 할 떄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조회4,557 공감0 작성일8/3/2024 5:33:38 PM

부동산 중개 업 하시는 분에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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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4/2024 9:46:15 AM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commission rates) 에 관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 또한 negotiable! 여러 브로커들과 협상해보세요.
Shop Around!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house.trade&cot_userid=smirnoff&page=2&qna_idx=128450&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이제 바이어도 집 구입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 낸다고 . . . '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house.trade&cot_userid=&page=6&qna_idx=12727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이제, 주택 판매자는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적절한 수수료 책정에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바이어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매매에 요구되는 법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는;
합법적으로 유효하여 집행가능한 "enforceable" 조항들을 포함한 양식을 사용하여  

리스팅 에이전트/브로커 회사에게 오퍼하여 . . . 에스크로 오픈하여 크로즈 까지의 과정을

하게되는 경우 바이어는 바이어를 대변하는 에이전트가 필요 없겠죠?!


첨언으로, (최근 경험으로 . . .) 아직도 여전히 황당하게

"캘리포니아 부동산관련인협회/전국부동산관련인협회" 회사 이름이 상단에 쓰여진 Purchase Agreement 양식 (하단)만 받겠다고 우기는 모 부동산 회사 (Glendora 지역) 대표가 있더라고요.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https://www.car.org/-/media/CAR/Documents/Transaction-Center/PDF/Standard-Forms/RPA_12-2022.pdf  


여러 종류의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구매 계약서 양식
Writing Requirement/Required Disclosures (하단)들을 참조해보시고 . . . 


https://freeforms.com/purchase-agreements/ca/ 


https://eforms.com/purchase-agreements/ca/


https://esign.com/residential-purchase-agreements/ca/


https://www.pandadoc.com/california-real-estate-purchase-agreement-template/#:~:text=California%20law%20requires%20a%20purchase,must%20be%20a%20lawful%20action.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4/2024 12:46:19 PM

안녕하세요.


네, 08/17/24부터는 셀러가  매물을 내 놓을때 리스팅 에이전트가 커미션 계약을 하고  통상 그커미션의 약 50%를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바이어는 본인 에이전트와 시간당 차지로 그 수고비를 지불하시든, 사는 주택가의 몇 %이든, 어느 가격대의 주택을 사면 일괄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준다라고 에이전트와 약속하든 그 계약내용을 꼭 서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 법으로 몇%, 시간당 얼마, 또는 얼마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고 Client 과 부동산 전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한 계약입니다. )

새롭게 바뀌어서 바이어나 에이전트나 혼란스러울수 있으나 부동산을 업으로 생활하시는 직업인으로서 서로가 이해 가능한 선에서 전문적인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7/2024 10:30:48 AM

8월17일부터 바뀌는 벌에 의해서 앞으로 셀러가 통상지불해오던 바이어에이전트에대한 의무조항이삭제가 됩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실행이안되어서 일정기간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이어 에이전트의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1) 셀러에게 바이어에이전트 커미션을 오퍼시 요구하거나 2) 바이어가 바이어에이전트의 커미션을 페이하는방식으로 협상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는것입니다. 만일 리스팅에이전트에게 바이어가 직접 찾아가시는경우에 (바이어에이전트 없이) 만일 바이어가 에이전트 피를 페이하지않는다고 하면 리스팅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대표해서 딜을해주지 않는 non representation폼에 싸인을 요구할수있습니다. 바이어가 모든 바이어에이전트의 역활을 다해야 되지만 이럴경우 바이어의 이해관계가 확실히 도움을 받기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몇달간 이나 그이상의 기간동안 혼란이계속될것이고 평소에 주택 수요가 높은지역과 낮은지역 그리고 가격대별로 서로다른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날수있습니다. 언제든지 커미션은 협상에 달렸다는점을 명심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8/3/2024 9:49:46 PM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구글해 보세요. 예전엔 5% 엿어요. 구입 가격의
즉, $25,000 (50만불 5%)
지금은 8% 인지 올랏을 거 같아요
o**oonim**** 님 답변 답변일 8/6/2024 1:18:43 PM
김영산님 .James Kwon 님 .m**tlove****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 참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답하고 막연했었는데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o**oonim**** 님 답변 답변일 8/13/2024 10:34:27 AM
곽재혁님 답변 감사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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