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 - - 참조해보시고
해당 집 매도와 관련된 gain에 따른 taxable income을
담당 CPA/EA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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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 - - 참조해보시고
해당 집 매도와 관련된 gain에 따른 taxable income을
담당 CPA/EA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실거주 2년하시는게 정확한것 같습니다. 말씀 하신 taxable income건은 부동산 처분시의 양도세 면제와는 상관이 없는걸로 이해 합니다. 정확히 하시려면 선생님의 택스 담당하시는 CPA/EA와 상담하시고 매매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2년거주 하시고 부부기준 $500,000 싱글 $250,000으로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제약조건에 부합이 되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