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이중국적자나 거소증 소지자 분들중 근로소득이있는 경우에는 매년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자로써 의무적으로 택스를 보고하시는 경우 승인이 되는조건이면 융자가 가능한경우들을 몇경우 봐왔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경우들은 한국으로 이주하시면서 미국내 통장을 크로즈 하셨거나 크레딧 카드를 캔슬 하시고 가신경우 크레딧 점수는 측정이되지만 실제로 융자시 사용가능한 크레딧 으로 인정되지 않는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개념의 풀닥이 아니고 자영업이신경우 일단은 한국에서 신청시 인컴 프라퍼티로 가능한 융자가 있는지 융자 승인 절차를 밟아 보셔야 합니다.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상당히 높고 인컴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황상 이자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까지는 다달이 렌트 가능한 수입을 기반으로한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융자 승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