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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로 살고 있는집에 에어콘이(BUILT IN)고장났어요 법율상 누가 수리 책임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niso****
조회4,300 공감0 작성일9/24/2022 11:35:47 PM

제목 대로  LA 커운티의  포모나 지역 에서 렌트로 5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집이 1974년에 지어져서 그런지  여기 저기 GAS, WATER Heater, Garage등의

문제가 소소히 발생하였고 ,그 때 마다 집 주인에게 수리 요청하면 테크니션들이

와서 수리하고 (집주인이 PAY)하여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에어콘 AC M/C (Built-in) 의 외부 쿨링 머신의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서

에어콘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기술자가 수리를 하였고 500$넘는

수리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에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와서 당황한 상태 입니다.


지금까지  GAS, WATER, 거라지 등의 문제는 Landlord가 비용을 지불하여 해결했는데

BUILT IN 에어콘의 문제를 tenant 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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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7/2022 9:50:01 AM

'Landlord Obligations for Habitable Premises'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1.1] < - - - 거주 가능한 건물에 대한 집주인의 의무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941.1] 에  보시면,

(4) Heating facilities that conformed with applicable law
at the time of installation, maintained in good working order.

집주인은 난방시설 Heating facilities 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 . .  


air conditioning 에어컨 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리스 계약에 서명할 때 집주인이 에어컨을 포함했다면 집주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25/2022 7:43:57 AM
Rental Lease Agreement에 Repair/Maintenance에 관한 책임/비용처리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9/26/2022 1:59:19 PM
렌트 계약서를 확잉해보세요.
매년 계약을 할때마다 계약 내용이 바뀌어질수도 있으니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사실 대부분 Built In 은 주인이 해결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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