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말씀드립니다. 1. 한국소재부동산처분시 부동산소재지 세무소를 통해서 세금납부액을계산하시고나서 해당금액을 납부하셔야 송금이가능합니다.
2.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나뉘어서 이해하셔야합니다. 연방정부차원에서는 한국에서의 세금납부액이 클경우 이중과세협정관련해서 추가세금징수는 없습니다. 다만주정부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와 같이추가세금의 납부의무가생길수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무관계자와 상담하셔야합니다.
3. 부동산처분후세금을납부하셨다면은행에서 송금처리하시면됩니다. 관련해서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거주하시는곳에서 미국세무업무를 하시는분이나 한국세무관계자와 상담을 하시고 처리하시거나 기타 외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은행에서 관련절차를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