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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공립학교 - 시민권자

지역Michigan 아이디B**h121****
조회4,393 공감0 작성일1/5/2017 11:02:20 PM
안녕하세요

큰아이는 시민권자는 아니고 고등학교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현재는 미국에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둘째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나 한국에서 학교 다닙니다.

궁금한 점은 부모가 한국에 있고, 시민권자인 작은아이를 미국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는지요. 형이 시민권자가 아닌 International student 자격으로는 guardian이 되기는 어렵겠지요?

영주권자인 지인이 법적 가이언을 하고 거주는 형과 해도 될까요?

바쁘신 가운데 간략하게나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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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ennifer Lee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4/2017 8:09:50 PM
안녕하세요

작은 아이는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단, 만18세가 안되었다면 법적 가디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주는 형과 해도 됩니다.
형의 가디언 역할은 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주의 법적 가디언의 가이드 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nnifer Lee [유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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