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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 전문가 분에게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17****
조회2,272 공감0 작성일1/25/2025 9:48:18 PM

친척에게 11000(만 천불) 체크로 빌려서 차를 사려고 하는 데 증여세(gift tax)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금은 8 천불,  카드  5 천 불로 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25 11:13:35 PM


미국증여세는 Donor이증여세보고합니다.

아래 계산식으로 검토하시면 되고 기본 17,000이하, 통합세액공제 13.61mil 이하는 증여세 안나옵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 증여세는 다음의 계산순서에 따라 계산되며 다음 4 15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분

항목

비고

 

증여재산가액

(Gross Gifts)

· 현금

· 현물의 공정가치(FMV of

Property)

증여일

 

(+)(-)배우자 증여분할

(+)배우자의 3 증여액의 50%

(-)본인의 3 증여액의 50%

If gift

splitting is elected,

 

(-)비과세

(Exclusion)

· 연간 비과세(Annual

Exclusion)*

Up to $17,000

 

(-)공제항목

(Deductions)

· 자선기부금(Charitable Gifts)

·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

전액공제

( Unlimited)

 

 

증여세 과세표준

(Taxable

Gifts)

= 당기 증여세 과세표준 (A)

(Taxable Gifts

for current year)

(+)전기 증여세 과세표준 (B)

(Taxable Gifts

for prior years)

= 증여세 과세표준 (C)

(Total Taxable

Gifts)

 

(×)세율 (D)

(Unified

Transfer Tax Rate)

증여세 산출세액(C×D)

(-)전기 증여세 산출세액(B×D)

Current Rate

 

증여세 산출세액

= 당기 증여세 산출세액

(Tax on Taxable Gifts for current

year)

 

(-)세액공제

(-)통합세액공제(UTTC, available)

{=(당기UTTC-전기used UTTC)}

(-)외국납부세액(Foreign Gift Tax Credit)

Unified Transfer

Tax Credit

 

증여세 납부세액

= Gift Tax Payable

for current year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26/2025 9:48:59 AM
자금을 빌리셨으면 증여와 관련이 없고 추후에 값아 드리면 되겠습니다.
혹시 Gift로 받으셨더라도 2025년 기준 $19,000까지는 주신 분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el**e17**** 님 답변 답변일 1/26/2025 6:08:26 PM
답변해 주셔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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