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한국인 어머님)은 미국 IRS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 받은 금액이 10만 불 이상이면 수증자(미국 시민권자인 딸)는 IRS에 증여 받은 다음 해 4월15일 전까지 Form 3520으로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 받은 금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나옵니다.
수증자인 미국시민권 딸은 한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증여공제가 없으니 한국 과세관청(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