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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5,354 공감0 작성일5/25/2023 6:06:28 PM
한국에서 한국인인 어머니가 미국에 미국 시민권자인 딸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내지 않고 송금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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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5/2023 7:17:58 PM

증여자 (한국인 어머님)은 미국 IRS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 받은 금액이 10만 불 이상이면 수증자(미국 시민권자인 딸)는 IRS에 증여 받은 다음 해 4월15일 전까지 Form 3520으로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 받은 금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나옵니다.  


수증자인 미국시민권 딸은 한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증여공제가 없으니 한국 과세관청(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23 3:06:56 PM

미국과 달리 한국 증여세는 수증자( 받는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누적으로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형제포함)은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 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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