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emon Law 레몬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ho****
조회1,892 공감0 작성일9/13/2026 11:28:10 PM

4년전에 현대 새차를 구입한 original owner 입니다. 3만마일 정도 탔습니다. 최근에 misfire가 나서 운전이 위험하게 되어서 딜러에 맡겼고 워런티로 무상 수리 하는 것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전국 어디에도 없어 emergency order 상태라고 합니다. ETA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재 2주째 아무 기약도 없이 제 차는 딜러에 그냥 박혀만 있습니다. Service Bulletin도 있을 정도로 이미 잘 알려진 결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TSB 25-FL-001H). 총 30일이 넘어가도록 제 차가 수리되지 않으면 레몬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미수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5/2026 11:50:4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출퇴근에 필요한 새 차를 기약 없이 2주째 세워두고 계시다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넘어가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통해 전액 환불(Buyback)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꼭 아셔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부품 대기 시간"도 30일 카운트에 포함됩니다.
부품이 전국적으로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딜러십의 핑계일 뿐, 법적으로 부품 수급 문제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차가 딜러십에 기약 없이 서 있는 모든 대기 시간도 당연히 30일 누적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엔진 Misfire는 중대한 안전 결함입니다.
TSB까지 나와 있는 엔진 미스파이어는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안전 문제이므로, 제조사를 강하게 압박하기에 매우 좋은 케이스입니다.

3. 당장 챙기셔야 할 증거와 변호사 비용 ($0)
담당자와 "부품 ETA가 전혀 없다"고 나눈 문자나 이메일 기록을 꼭 캡처해 두십시오. 그리고 30일이 넘어가거나 차를 찾으실 때 딜러십에서 발행하는 공식 수리 내역서(Repair Order)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지불하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0 Out-of-Pocket). 30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챙겨두신 서류와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모든 수리 기록을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연락 주시면, 리뷰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무료 상담: (323) 496-2574
mchoi@mschoilaw.com
www.mschoilaw.com

최미수 [자동차>자동차사고 ]

직업 변호사

이메일 mchoi@mschoilaw.com

전화 323-496-2574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