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페라리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내 과실이 아님을 보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개인적으로 소송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 보험회사가 상대의 클레임을 처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이면, 반대로 처리하십시오.
며칠 전 운전 중 접촉사고 관련 논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Claim입니다.
보험회사에 Report 했고 상대방의 Property Damage 및 Bodily Injury Claim이 변호사를 통해 저의 보험회사로 왔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제 보험회사 Adjuster와 인터뷰가 있었고 Deny Claim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보험에서 상대방의 Claim을 Deny하면 아마도 상대편에서 개인적으로 File Lawsuit 할 수 있다면서 추후 보험료 Rate Increase를 감수하고 그냥 Accept Fault 하고 상대방의 Claim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Better off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저의 보험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제기한 Lawsuit을 개인적으로 Defend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상해 Case 전문가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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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감사함을 올립니다.
오늘 명확히 하고자 Adjuster에게 확인을 달라고 Request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보험회사의 변호팀이 있고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Lawsuit이 생기면 그때마다 가족들이 재판 기일에 참석해야 되므로 물어본 것인데 그런 느낌으로 전달된 것 같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제 보험사와 Settle할지, Small Claim을 할지 아니면 Superior Court에 할지는 미지수이나 Small Claim일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는 확실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Damage도 없고 Bodily Injury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상대편에 Claim할 일도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페라리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내 과실이 아님을 보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개인적으로 소송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 보험회사가 상대의 클레임을 처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이면, 반대로 처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과실을 인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황 진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보험사 Adjuster의 안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소송을 당할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방어해 줄 강력한 법적 의무(Duty to Defend)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는 말에 위축되어, 억울하게 본인의 100% 과실(Accept Fault)을 인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거나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편하신 시간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책을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무료 상담: (323) 496-2574
mchoi@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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