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취업이민에 관한 이민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은상황에서는, 취업이민신청시 감사가 걸리지 않으셨고, 해당 절차상에 스폰서나 본인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