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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ss15****
조회1,100 공감0 작성일4/24/2009 7:49:08 AM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신호등을 보다가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멈춰 있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제 차까지 3대인데 맨 앞에 차가 좌회전 할려고 정지했던 모양입니다.교차로를 막 지나서 황색라인이 2줄에서 좌회전을 시도할줄 저도 모르고 앞차도 감히 생각할 수 없겠죠?
바로 앞차의 운전자는 가슴수술을 했다면서 구급차에 실려가고 경찰이 와서 보험정보와 court통지서를 발부하고 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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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4/2009 8:10:37 AM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있으면 좀더 복잡해집니다.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위해 보험사 혹은 담당 변호사가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경찰이 사고조사를 함에 있어 과실여부를 결정하는데 가해자 피해자의 진술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우선 법원출두날짜가 시간이 있다면, 정황을 정리하여 무엇을 설명하여야 하는지 파악해 두는것이 좋으며, 시간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질문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사고에 대한 liability입니다.

위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태파악이 어렵고, 심장관련 상해가 발생했다면 메디컬의 경우 커버리지를 웃돌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황이 더더욱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b**ss15**** 님 답변 답변일 4/24/2009 9:48:14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수정 : 심장수술 부분 .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전에 chest surgery했다고 911불러 달라고 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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