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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713062****
조회1,831 공감0 작성일4/23/2009 10:28:49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1월5일 영주권발급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시민권 아버지 초청)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인데 정확하게 시민권신청을 몇월에 할수있나해서요..

그리고 올해 11월전..만약에 제가 8,9월에 신청을 한다면..

시민권인터뷰 및 시험은 11월 이후가 되는것이지요?

제 와이프는 현재 관광비자로 입국..유학비자 체류중인데

올해 12월에 i-20기간이 끝나거든요..

학교를 재등록을 해야하는지...아니면 그냥 등록하지않구..영주권수속을 들어가야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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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09 12:42:01 PM
미국입국 후 5년 되기 3개월 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wife는 불법체류를 하시더라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은 요즘 신청하고 받기까지 5-6 개월 걸립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wife께서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회원 답변글
r**ran**** 님 답변 답변일 4/23/2009 12:17:40 PM
4년9개월만에 신청가능합니다. (제가 4년 9개월 1일에 신청했음)

2009년 8월5일날 신청가능하시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

아까 어떤분 글 읽으니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4월에 선서 했다고 하십니다.

그럼 즐~
F**damenta**** 님 답변 답변일 4/23/2009 12:31:47 PM
Naturalization Eligibility Worksheet 로 Test 해 보세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 가셔서 상단의 Bar 중 immigration form을
click하신 후,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xation) 으로 이동하셔서 click 하시면
오른쪽에 Related Links 가 나오는데 M-476 Guide to Naturalization을 Clck하시면
아래쪽에 나타나는 Related Files 의 M-476을 Open하세요.
그리고 총 58 pages 중에 52 page부터 있는 Worksheet 에 True or Not True로
답을 하시다가 보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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