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행소유로 넘어간(REO) 집을 사려고 에스크로를 열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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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3/2009 1:23:47 AM
일반매물이 아니고 은행매물이다보니, 은행에서 Buyer인 제게 요구하는 특별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을 해야만 에스크로를 열수 있다고 해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개운치 않은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 항목은요, 만약 그 집을 빼앗긴 전 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은 일이 있으면, Seller인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항목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타이틀을 띠어 보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클로징 직전까지 타이틀을 띠어 볼 생각입니다.
1) 그런데 혹시 전 주인이 잡은 담보(lien)가 나중에 타이틀에 올라 올 수도 있나요?
2) 아니면 현재 타이틀에 올라와 있지 않은 lien이 나중에 집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3) 만약 나중에 lien 문제로 소송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방법과 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제발 답 좀 해 주세요. 에이전트는 그냥 거의 그럴 일 없다고..하시는데 무진장 답답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