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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sooji****
조회1,319 공감0 작성일5/12/2010 11:34:05 PM
유학생 신분으로 지내다가 학교를 다닐수 없어서 신분이 불체자로 바뀐지가 10년이 되어갑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할경우 영주권을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쭉 캐쉬로 받는 일들을 했읍니다.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혹시 추방가능성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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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kd****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12:39:10 AM
유학생 신분이 있었다는 것은 밀입국 한 것이 아니겠지요...
밀입국 한 것이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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