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9/2016 11:40:23 AM 안녕하세요Bank Levy 시 해당계좌 주인에게 Levy Exemption 을 신청할수 있는 서류를 제공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에 해당하시고 주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할수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다시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6 6:37:33 PM 파산신청을 하여도 돌려 받기는 힘듭니다. Preferential Treatment이라하여 90일네에 이루어진 Payment들은 파산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Claim of Exemption Form을 Levying Officer에게 File 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levy가 이루어진후에는 채권자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m**6****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0:02:31 PM 한번 levy된 돈은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Bankruptcy file 후에 levy된 금액만 환불이 가능 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0:07:13 PM http://www.courts.ca.gov/documents/ej160.pdf 는 해당되는 사유에따라 levy exemption을 법정에 의뢰할수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7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