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당해고 + Employee Misclassific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w**nab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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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9/2009 7:56:32 PM
지난 6월 24일 끝으로 당일 해고를 당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이나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했으나 변호사측에선 부당해고는 맞으나 근무한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질 않아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만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분이 도저히 가라앉질 않네요. 요즘처럼 불경기에 job 을 찾기란 정말 힘들고.. 도와주세요.
올해 1월 첫주를 시작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포지션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첫달 봉급을 받았을때 너무 많은 텍스를 띄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입장에선
당연히 케쉬가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받는 월급으론 도저히 생활이 되질 않아 취직되기전 프리랜서일을 놓을수가 없었고 또한 출퇴근 거리도 멀어서 많이 힘든때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자 1099의 옵션이 있다고 하였고 그렇게되면 출퇴근의 해택은 받을수 있지만 노동자로써의 회사에서 혜택은 없을거라고 얘길 했습니다. 결국 고민끝에 1099으로 tax status 를 바꾸기로 합의하여 2월 부터는 1099 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기로 합의를 본 후 10시 조금 넘어서 출근을 하다가 3일째 되는날 저를 부르더군요. 출퇴근 시간을 지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전 그때당시 1099 에 대한 right 도 전혀 몰랐고 회사측에서도 출퇴근시간에 대한 pressure 를 줘서 어쩔수 없이 정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다를바없는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이였습니다. 오버타임은 물론이고 한달에 2번은 반드시 토요일 근무를 요구해서 그래야했고 위 상사 오더아래 일을 하고 컨펌받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중 저와 사이드로 함께 근무를 하던 분을 회사에 소개해 취직을 시켜줬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하던중 회사에 대한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소개해준 분의 업무 지시 스타일을 사장님께 complaint 하고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일양도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이해 하지만 힘들어도 참고 견뎌달라라는 요구로 마음을 다시 잡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몇일 후 소개해준 분이 사장님께 저와 일하기 불편하니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고 그런 후 몇 시간 뒤..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교통정리를 해야겠으니 나가달라는 말이였습니다. 순간 너무 어의없고 웃음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 입으로 듣고 싶었기에.. 회사를 나서기전 그분을 불러 얘기했습니다.. 나와 일하기가 그렇게 싫고 힘들었니.. 내 발로 당당히 나가게 그냥 두지 그랬니.. 왜 이리 비참하게 만드니... 사람 참 무섭구나.. 라고.. 그랬더니 당신 짤린게 나 때문이라 생각되니라고 되 묻더군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나랑 일하기 불편하단 내색을 했으니 사장님이 결정을 내리신게 아니냐고 묻자 잠시 아무말 못하더니 한 마디 하더군요.. 일은 일이야.. 라고..
사람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고를 당한 이후 몇일을 아무것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걱정돼 정신차려서 여기저기 알아도보고..
EDD 도 신청하려 했으나 해고를 당한 입장이고.. 게다가 1099 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답답하네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