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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콘도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s**uchilove****
조회1,252 공감0 작성일7/6/2009 12:30:45 AM
제가 렌트해서 살고 있는집이 숏세일로 들어간지 몇개월됐는데요
그동안 집 주인이 자기가 살고있는것 처럼 해야한다며 캐쉬로 렌트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달정도 렌트비가 밀렸구요 집이 포어클로져로 넘어갔대요 (제가 렌트비를 안내서 포어클로져로 넘어간건 아니구요). 그래서 곧 이사를 나가야할것 같구요. 당장나가자니 저도 골치가 아파서요.

제가 궁금한건

1. 집주인이 숏세일중에 밀린렌트비를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2000불정도)

2. 집주인이 포어클로져로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안낸 렌트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4000불정도)

3. 만약 제가 안내고 집주인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small claim court에서 적어도 렌트비 조정이 가능한지/아님 적어도 payment schedule로 낼수 있는지 - 숏세일로 들어가기 전에 제 렌트 계약은 이미 만기가 된 상태였고, 집주인이 원해서 새로운 계약은 없이 예전 가격 그대로 계속 살고있는 중이었습니다. 전 이사가기 귀찮고 바빠서 주위 렌트 시세 뚝뚝 떨어져도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4. 이런 케이스는 소송으로 가면 누가 유리한가요?...전 밀린돈은 집주인한테 주면 주겠는데 소송으로 가면 적어도 payment로 나눠서 줄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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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CHO**** 님 답변 답변일 7/6/2009 9:46:43 AM
1. Yes. He is the owner of the property untill changing Title.

2..Usually Property'Owner"s lender {bank} collect the rent & You Will get an Eviction Notice from Lender.

3. Judge makes the decision.

4..You must request to Judge for parti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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