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감사는 세금 보고 후 3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면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기지입니다. 최근에는 모기지에 비하여 소득이 적은 경우 특히 소득보다 모기지(이자) 지불액이 많아 (이런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세금보고에서 고의로 모기지 이자의 세금공제 청구를 안하는 경우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은행에서도 도일한 모기지 보고가 올라가고 국세청의 프로그램이 찾아내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IRS에서 소득증명하라는 편지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에 답변할 근거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납세자분들이 급하게 계산하다가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살아가기 위하여 모기지 비용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할 소득이나 증여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