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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appeal

지역Illinois 아이디j**man6****
조회1,197 공감0 작성일2/6/2012 8:23:56 AM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3년 집을 구입해서 현재 9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져서 구입당시 보다도 훨씬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properth tax가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라서 appeal을 하려고 합니다. 2년전만해도 $2600정도 였는데 작년부터 $3300 올해는 $3600정도 과세를 한것 같습니다. 개인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appeal할 수 있는 process를 알고 싶습니다. home page에 검색을 해보니 hearing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property tax appeal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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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2 8:48:28 AM
재산세에 관한 감면 혜택의 신청은 두가지로 하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으로 보아서는 proposition 8에 의거한 감면 혜택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현재의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최근 주택의 가치가 하락한 매물정보 세개정도가 필요 합니다. 주택의 거래가격은 대략 1월1일 부터 3월말까지의 시세를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다음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10월경에 받으신 재산세 고지서에 대한 appeal을 신청하는 것으로 역시 카운티의 assessor의 웹사이트에서 구하실수가 있습니다. 대개 11월말 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개인이 신청이 가능하오니 본인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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