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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자산(비상장주식)

지역Illinois 아이디b**ark061****
조회2,692 공감0 작성일2/5/2012 8:15:17 PM
한국에서 20년전에 구입한 비상장 주식(구입가:$15,000 불 정도)이 있는데
해외자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나중에 상장이 되면 몇 % 나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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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2 10:45:29 AM
주권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FBAR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회사에 위탁해 놓았다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

어디에 갖고 있나를 불문하고 FATCA 신고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20년 소유한 증권의 양도차익은 금년까지는 전체소득에 따라 0% 또는 15%의 세금을 냅니다. 내년부터는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시에 세금을 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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