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을 위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이내의 것만 하기 마련이고, 납세자가 세금 크레딧 등을 받기 위한 것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 사실과 별개로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수정보고를 통하여 내용을 정정하실 수 있으며 하지 않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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