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규정이 새 행정부에서 그대로 살아 있게 되면, 공적부담(public charge) 새규정은, 신분연장, 신분변경시에도 '3년 중 1년' 기간 동안 공적부조(public benefit)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2 연장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현재 E2비자 신분인데요.
소득신고 금액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메디칼로 들어갈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E2비자의 연장 등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현재의 규정이 새 행정부에서 그대로 살아 있게 되면, 공적부담(public charge) 새규정은, 신분연장, 신분변경시에도 '3년 중 1년' 기간 동안 공적부조(public benefit)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2 연장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규정상으로는 문제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