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고 계신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셨다면, 해당 정식영주권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임시 영주권 스탬프(1년간 유효)를 받으시면, 해외여행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