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지2년 이 돼었고 현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 을 결심했는데 시민권 신청할수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30/2009 2:20:20 PM
영주권 받은 후 3년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혼하시면 5년 후 시민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현재 영주권이 만기되기 90일 내에 영주권 조건부터 해제하셔야합니다. 이혼수속은 영주권 조건을 해제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