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8/2016 11:11:37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10년전의 I-140 승인서를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통하셔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 조회 639 공감 0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