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정식으로 법인 disolution 하셔야 한다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세금보고 하시고,
세금보고 자료와 함께 disolution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해는 법인세 세금이 면제이나,
2nd year 부터 minimum tax $800 + penalty 가 적용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투자 금액을 송부 받았거나,
한국 국세청에 법인 disolution 자료를 송부하셔야 한다면
회계사를 선임하셔서
밀린 세금 보고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