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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C disolu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a**ndami****
조회1,100 공감0 작성일5/26/2010 12:05:32 PM
안녕하세요.

약 2년 전에 진구와 INC를 등록하고 서로의 사정으로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The coporation company (Registered Agent service )라는 곳에서 이 메일이 왔는데 체납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collection 으로 넘기 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비지니스를 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disolution을 하려면 자기 회사에 요금을 내라고 하는 군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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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0 9:28:19 AM
상업용 우편물을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정식으로 법인 disolution 하셔야 한다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세금보고 하시고,
세금보고 자료와 함께 disolution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해는 법인세 세금이 면제이나,
2nd year 부터 minimum tax $800 + penalty 가 적용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투자 금액을 송부 받았거나,
한국 국세청에 법인 disolution 자료를 송부하셔야 한다면
회계사를 선임하셔서
밀린 세금 보고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회원 답변글
a**ndami**** 님 답변 답변일 5/29/2010 12:30:5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의문 사항이 더 있는데요.. 수입도 전혀없었고, 투자 받은 금액도 없는데, 정식으로 법인 disolution 이
꼭 필요한가요? 그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래도 800$씩 매 해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y**anle**** 님 답변 답변일 5/31/2010 11:33:10 AM
공식적으로 disolution 하실 이유 없으시면,
suspend 된 상태로 계속 있으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도 고객에게 상담하여 드릴 때,
꼭 disolution 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suspend 된 상태로 있으시시라고 상담 드립니다.

결정에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a**ndami**** 님 답변 답변일 5/31/2010 1:40:17 P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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