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에서 받은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a**sle****
조회679
공감0
작성일5/25/2010 3:59:20 PM
아는 미국 유학생 친구가 3년전에 카나다 갔다가 관세법쪽으로 걸려
코트가서 재판받고 만불 벌금 받았는데 액수가 너무커 못내고 있다가
카나다 법정에서 독촉장이 왔답니다. 이제 공부마치고 한국 들어가야하는데
너무 걱정을 해 대신 여쭤봅니다.
돈 낼 여유는 없다고 합니다만
한국여권 기재사항 다 그쪽에서 알고있다고 안내면 한국까지 연락올것
같기도한다구요......
그냥 다시 카나다 안가면 된다고 아는분이 그랳다느데 정말 그런지?
아니면 어덯게 다른방법(깍는방법 내지는 연기)이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