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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tone****
조회2,868 공감0 작성일5/24/2010 4:30:32 PM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벽을 긁는 사고였는데,
주변 bodyshop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800정도 나온다네요.

회사의 차량보험 deductable은 $1000 이라서
회사에서는 회사:운전자를 4:6으로 해서
회사가 $320을 낼테니, 운전자인 제가 $480을 내라고 합니다.

업무중 운전이었는데 제가 물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0 9:34:03 AM
우선은 고용계약서에 회사 차량 운행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가 살펴보십시오.
아울러, 회사내 별도의 사칙이 있으시다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중 운전이었어도 본인 과실이 있었다면 (음주운전, 난폭운전),
운전하신 분께서 회사 자산에 피해를 입히신 것이므로,
회사에게 보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 과실이 아닌,
운전하다 발생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회사와 잘 말씀하셔서 원만하게 타협하시는 것이
추후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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