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실경우, 증여세 면세범위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통장에 1000만원넘게 이동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합니다. 귀하의 한국통장에 10만불(1억2천만원)이 입금되면, 정상적인 경우, 5000만원정도의 세금폭탄(증여세)을 맞게될 수도 있습니다.
k**041****님 답변답변일5/24/2010 11:01:34 AM
재수가 좋으면 피해 갈수도 있고요. 법대로 하면 세금폭탄입니다.
k**041****님 답변답변일5/24/2010 11:05:07 AM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 은행으로 돈을 받을때는 둘다 제 이름이면 10만불까지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통장에서 귀하의 한국통장에 입금할때 증여세 부과됩니다. 원래 귀하의 돈 이라고 우길려면 자금출처를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사실대로 증여세를 내시던지.
G**B123****님 답변답변일5/24/2010 11:37:57 AM
어떻하던 법을 피해가려고 하시겠군요.증여 세금 이 5000 만 이라면. 아마 집사시는것 보고 나쁜(?) 사람이 배가 아파 시고 하실줄 모르겟군요. 부모님이 부자라 부럽기도 하네요. 좋은쪽(?) 르로 잘되길…
k**041****님 답변답변일5/24/2010 9:48:40 PM
내가 배아플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다만, 증여세 조심하세요. 한방에 날라갑니다. 금융실명제, 자금출처조사, 증여세...피해가면 다행이지만 잘못걸리면 골로 갑니다.
s**bo****님 답변답변일5/24/2010 10:07:54 PM
서님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전혀 부자가 아니시구요, 집 한채 있는데,(부모님이 안 살구계심)
위치 때문에 다른곳에서 전세로 살고계시다가, 요번에 전세 끝나고, 본 집으로 들어가실려구 하십니다.
이때 나오는 현금을 저한테 주실려고 하는데, 바로 저의 한국통장으로 넣어서 미국으로 송금하면 될까요?
k**041****님 답변답변일5/29/2010 10:20:23 PM
제 댓글을 안읽어보셨나요? 아버님이 뽀님 통장으로 3000만원이상 주시면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