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벤트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한것이라면, 일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서는 회사측에서 고용계약서등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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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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