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에스크로 후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pap****
조회1,631 공감0 작성일7/31/2009 4:58:08 PM
에스크로 끝난후, 짐을 다 빼고 가구에 가려졌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방 안 침대가 있었던 자리에 워러 데미지로 마루 바닥이 불쑥들쑥 전체 방의 반정도가 심하게 뒤틀린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다른 방 한쪽 벽 가구가 놓였었던 자리에 곰팡이 꽃이 피었다. 카펫을 들추니 일부 나무가 썩었다. 셋째, 전기 스위치의 위치와 턴오프가 이방 저방 퍼즐 수준이다. 넷째, 화장실 앞 러그 아래에 워러데미지로 마루 바닥이 변색되었다. 단독 주택 구입 당시, 셀러의 짐들이 집 안 한가득 있었고, 에스크로 클로징 전에, 셀러쪽에서 터마이트, 바이어 쪽에서 인스펙션을 실행, 문제점들을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 집을 as is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자문 결과, 벽과 바닥을 다 뜯어서 확인해야하고, 금액도 몇 천불이 되는 수준이다. 에스크로 끝난 후 셀러의 짐을 다 빼고 육안으로 확인된 다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2009 3:25:27 PM
부동산을 매각하는 판매자는 그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상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천장의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샜었는지, 벽에 물이 스며들어가 곰팡이가 생겼는지, 어느 파이프에 물이 새고 있는 지, 어느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를 않는 지 등 여러 점에 대하여 알고 있기에 그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그 집을 한두번 방문해 보고 그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지 그 집에 거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의 상태에 대하여 다 파악하고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문제점에서 판매자가 자유로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구입하기로 한다고 귀하가 처한 모든 사항들을 귀하에게 이야기해 줄 의무가 없다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집을 구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법에 따르면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여도, 판매자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서 구매자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에스크로 기간에 구매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구매자에게 알려줄 수 없으며 동시에 있는 그대로 판매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집의 구석구석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집의 아랫쪽에 있는 파이프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 집의 아랫쪽 통풍구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침대아래쪽에 있는 나무바닥의 경우 판매자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자신이 그 집을 구입하기 전부터 그랬다면 그 침대를 그곳에 설치할 때 보았을 것이고, 만일 자신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바닥이 그정도가 되려면 천장에서 비가 샜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구입한다고 해도, 귀하는 판매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7:19:03 PM
우선 agent 와 상의해 보시고 그의 답변이 상상이외면 여기에질문해서 확인해보시면 몰라도 우선 agent 와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agent 를쓰는거 아닌거요?
hig****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8:13:54 PM
문제점을 변호사와 상의하고
비용은 셀러 변호사 에스크로에 돈이 적립돼있으니
각주마다 약간의 차이 대략 1만 내지는 2만정도
그 돈으로 비용을 충당해도됌 ...........이런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
셀러 변호사 어카운트에 돈이적립돼있음 그리고 이돈은 바이어가 허락하지않으심
6개월내로 셀러 입장에서도 찿아갈수가없음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