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eed in Lieu of Foreclosure 에 대해 궁금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61****
조회4,172
공감0
작성일7/26/2009 11:59:40 AM
불경기와 실직으로 인해 모게지 페이먼트를 4개월째 못한 상태에서 어제 NOD 를 받았읍니다.
차압절차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것 같은데..
그안에 그동안 밀린 돈을 갚던지 아님 숏세일 이나 모디프케이션등의 방법이 있다 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현재 다른 방법은 해당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궁금한 점은 Deed in Lieu Foreclosure 에 대해서 입니다.
압류 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진해서 집을 돌려 주는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압류 되서 집을 비워 주는 것보다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는지요?
어차피 집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빨리 이사를 나가는것이 맘 편할것 같기도 하고....
또한 home owner insurance 는 7월 말일이 만기 인데 3개월 정도 더 산다면 보험은 제가 renew 해야 하는지요?
답답하고 가족에게 미안 하고...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