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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랜트계약을 하고 이사할려던차에 집 주인이 notice of default 를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es021****
조회1,037 공감0 작성일7/22/2009 10:16:54 PM
8월 1일에 이사를 하기위해서 리스 사인을 했으며 디파짓으로 첫달과 마지막달분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집주인이 랜트비를 일시불로 6개월치를 줄 경우에 더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확인을 해 보니 올 3월에 notice of default 를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아님 언제 쫓겨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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