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2 11:31:59 AM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누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출처만 있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면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빌려서 혹은 증여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번돈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누가 조사 나와서 다른 자금의 출처가 없고 오직 세금보고되지 않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w**egu****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12:03:56 PM 자금출처는 나중 문제고 일단 건물주로 부터 임대계약 인수가 어려울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새임대자 (사업채 구매자) 의 신용, 자산, 세금보고 자료등을 조사합니다. 임대료 못낼 가능성이 높은 세입자 원하는 건물주는 없으니까요. 참고되시길...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1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