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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wner carry tax report 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oi****
조회785 공감0 작성일2/14/2012 3:42:43 AM
2009 년에 땅을 오너 캐어리(T.D record no interest)로 $6만9천 에 매각 하여 당해에 $5천불 그리고 2010 년에 $1만 5천을 받아 세금 보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2011 년에 사정으로 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5천 받고 나머지 금액 $4만4천은 은 탕감 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2011 년 세금 보고에 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의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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