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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음 세금보고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2**yeppug****
조회1,120 공감0 작성일2/13/2012 7:44:17 PM
2007년 미국에 j1으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소득이 없이 4년을 지낸 후,
작년 10월에 H1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19세, 15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IRS에 8843만 송부 했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려하는데,
1. 제가 resident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non-resident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2. 2달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저소득(EITC)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아내는 SSN이 있으나, 자녀들은 없는 상태에서 turbotax를 이용하여 보고 할 수있는지요?

많은 질문이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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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2 9:30:04 PM
1. resident입니다.

2. 적은 소득이 된다면 부부가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터보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세금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우선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W-7을 작성하고 터보택스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작업을 한 뒤에 프린트하여 W-7과 각종 첨부서류와 W-2를 첨부한 세금보고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류의 작성과 첨부 등에 대하여는 W-7 instruction을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어찌할지 잘 모르겠거든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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