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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찹터 7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200****
조회1,918 공감0 작성일2/13/2012 9:29:09 AM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올해 초 찹터 7 파산 신청을 하여 지금 진행중 입니다. 여기 올라온 전문가들의 답변에의하면 forgiven debts에 대해서는 세금은 않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forgiven debts중에 하나가 장비융자로 5년정도 감가상각한 장비일 경우는 세금을 따로 내야 된다고 어떤분은 그러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이면 어떻케 보고해야 되나요? 장비를 융자회사에서 와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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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2 11:25:40 AM
채무가 삭감된 경우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거주지가 차압되거나 파산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탈프라퍼티나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그동안 감가상각한 부분은 대략 25%정도의 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가령 주택을 렌트를 주신 분들은 매년 수만불의 소득이 발생하지만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내신 적이 없거나 오히려 다른 소득을 줄이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가상각 때문입니다. 즉 실재가 아닌 장부상으로 건물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비용으로 청구하여 소득을 줄인 것입니다. 장부상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으나 실패 판매할 때에는 더 비싸게 팔기 마련이도 따라서 세금이 발생됩니다. 즉 그동안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혜택을 누린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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