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회계사님께 ; 증여세 해당여부

지역Maryland 아이디y**13****
조회2,619 공감0 작성일2/13/2012 7:28:17 AM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어찌되나요?
예로, 자녀가 부모에게 새 자동차를 사 드리면서 차량소유권은 부모명의,
대금은 자녀명의의 수표로 계산했다면 세금보고문제나, 증여세 문제가 어찌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2 7:43:37 AM
부모님께 드린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down payment와 같은 해에 낸 monthly payments합계가 13,000이하이면 증여세 면세금액 이하이므로 gift tax return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나의 dependent라면, 자동차를 사 드리는 것은 obligation of support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y**13****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8:14:45 AM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