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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ic350****
조회1,385 공감0 작성일2/12/2012 5:46:01 PM
두명의 대학생이 있는 싱글맘입니다. 엄마인 제가 올해는 수입이 없어 세금보고 할게 없는데 대학생인 저희 큰애가 풀타임으로 일을해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저와제작은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head of household로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저희아이가 세금보고시 independent로 세금보고 해야하는건가요? 아시는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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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2 10:04:33 PM
자녀의 소득은 자녀의 세금보고를 통해서 하세요.

대학생인 큰 아이가 수입이 없는 엄마와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head of householder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색한 이야기 입니다. 부모와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최소 50% 이상의 생계비를 부담하고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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