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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하는 영주권/시민권자의 세금보고

지역Indiana 아이디b**eicin****
조회2,756 공감0 작성일2/12/2012 4:36:01 PM
2008년 9월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한국 양국에서 수입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1년의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미국에 하지 못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남편은 한국 국립학교에서 교사로 있고 저는 주부이며 내년 2월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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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2 10:12:35 PM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IRS와 주정부에 신고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보고하여 크레딧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 나가실 때 살던 곳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었다면 주정부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면허증), 금융계좌, 가족 등을 고려합니다.만일 해당하는 경우 주정부의 경우에는 3년간 밀린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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