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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계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821 공감0 작성일2/10/2012 2:13:06 AM
부모 자식간에 주고받은 주택 증여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백만불 이하는 증여세도 안낸다는데 증여한 부모측은 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은퇴후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중단한지 꽤 되었고요)

증여받은 자식의 경우 보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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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2 10:49:18 AM
증여를 받은 사람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한 사람은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를 한만큼 향후 비과세 상속금액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하나로 묶여 있으므로 만일 증여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탈세를 통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세금보고는 의무입니다. 세금을 안낸다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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