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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PA 가 실수로 2011년 Sales Tax 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beryma****
조회3,852 공감0 작성일2/9/2012 2:59:26 PM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CPA 가 실수로, 1월 31까지 했어야 하는, 2011년도 Sales Tax 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벌금만 물면 된다고 하는데, 1월 중순에 자료 정리해서 넘겨줬었는데...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네요.

Sales Tax 금액이 많지않아서, 벌금자체는 많지않습니다만, 전 걱정이 혹시라도 이런 실수때문에 세무 감사라도 받게되는게 아닌지 걱정도 되구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 늦게 보고한 경우, 벌금 (Sales Tax 의 약 10% 정도)만 내면 되나요?

2. 늦게 낸것때문에, IRS 등의 세무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라도 미운털이 박혀서, 또는 늦게 낸 기록이 IRS 등의 눈에 띄어서 등등...
뭔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안좋을것 같애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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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2 4:23:07 PM
1. 늦게 보고한 경우 약간의 페널티를 냅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괜히 마음 흐트리지 말고 평상시처럼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단지 세금보고를 한번 늦게 했다고 미운털 박히거나 세무감사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세요. 늦게 보고한 이유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무슨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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