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기계고장으로 비지네스 보험을 클레임하여 수리비및 생산을 못해 생긴 판매금액, 즉 예상 판매금액을 보상 받았습니다. 이런 보상금액은 세금 보고할때 일반적인 비지네스 인컴으로 간주 되는지 아님 다르게 기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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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9/2012 4:31:13 PM
기계가 원래의 상태로 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상받은 경우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리하거 혹은 받은 돈을 반드시 같은 기계를 사지 않아도 되며 그냥 저축하여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원래의 가치를 초과하는 만큼은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