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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s**chu****
조회841 공감0 작성일2/9/2012 1:45:41 PM
지난해에 기계고장으로 비지네스 보험을 클레임하여 수리비및
생산을 못해 생긴 판매금액, 즉 예상 판매금액을 보상 받았습니다.
이런 보상금액은 세금 보고할때 일반적인 비지네스 인컴으로 간주 되는지 아님 다르게 기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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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2 4:31:13 PM
기계가 원래의 상태로 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상받은 경우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리하거 혹은 받은 돈을 반드시 같은 기계를 사지 않아도 되며 그냥 저축하여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원래의 가치를 초과하는 만큼은 소득입니다.

예상판매금액을 보상 받은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과세소득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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