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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탕감받은 주택 채무에 대한 capital gain tax...

지역Nevada 아이디d**ss****
조회578 공감0 작성일2/9/2012 12:15:12 PM
Chapter7 파산후..탕감받은 주택 채무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투자용으로 사놓은 콘도 3채를 포함하여 개인 파산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Pay off된 콘도가 한채 남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 Tax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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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eway7****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4:50:31 PM
제가 알기로는, 탕감받은 주택 채무는 capital income 이 아닌 other income 으로써 1040 세금보고서 other 인컴에 합산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로 양도이익이 발생하였을때 이익금을 capital income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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