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환급..
지역Virginia
아이디s**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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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9/2012 10:42:06 AM
작년까지는 와이프의 w-2 폼으로만 조인트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당연히 저는 수입이 없었기에 세금보고를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세금환급까지 상당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 일을 하게되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회계사님께 와이프가 받을 급여와 세금공제후 주급($566.10) 과 제가 받게될 급여 세금공제전
월급($650-1099발급회사) 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이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환급은 전혀 받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받는것이 w-2 가 아닌 1099이기때무이라고 합니다..
저희 일년 예상 수입은 $39,000 입니다..가족은 딸2입니다..(현재 5살,2살)
정녕 이금액으로 신고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수 없나요?
또한가지는 회계사님께서 만약 제가 1099 이 아닌 w-2를 받으면 올해보다는
적지만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회사에 w-2 를 요구하였더니
처음에는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월급도 적은데 굳이 요구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회사가 버지니아가 아닌 일리노이 주인점입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전화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리노이가 아닌 버지니아 직원에게 w-2 를 발행하려면 버지니아에 지사를 설립해야한다고 회사 담당 회계사가 그랬다고 하면서 회사 방침은 원거리 직원에게는 1099 이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정을 말했더니 그건 본인의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고
세금 환급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딱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서 하라고
돌려서 말하는거지만 그만두어도 할수 없다는 투로 배짱을 부립니다..
정녕 제 잘못도 아니고 근로자가 w-2 를 요구하는것이 잘못된것인가요?
너무 분하기도 하고 아무리 근로자가 약자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회사를 IRS에 신고할 생각하지 들더라구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