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자녀가 주체가 되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SSI 측에 부모가 주체가 아닌 자녀가 주체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