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m**u343****
조회1,312 공감0 작성일5/4/2009 9:34:46 AM
제동생의 사연입니다.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자와 결혼후 아이를 한명 낳았고
혼인 신고만 하였고 패티션 신청은 하지 않았읍니다.
미국 체류기간은 10년정도 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이번에 아이 아빠가(미국 거주)시민권을 취득 하였다 합니다.
동생은 아이의 교육관계도 있고 하여 미국으로 다시 오고 싶어하는데
가능 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09 12:06:07 PM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초청하여 약 1년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미국에 관광/방문 비자로 먼저 입국하신 후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